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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비스업

확인대상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이 등록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31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서비스표 “”이 등록서비스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서비스표 “”와 등록서비스표 “”는 모두 좌측의 도형부분과 우측의 문자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우측의 문자부분은 ‘메디칼간호학원’의 한글과 그 영문에 해당하는 ‘MEDICAL NURSING SCHOOL' 또는 ‘Medical Nursing School'이 상하로 결합된 것으로서,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의료간호학원’ 또는 ‘내과간호학원’ 등으로 관념되는 기술적 표장 내지 업종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호사학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 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 더보기
호프전문점 경영업과 닭요리전문점 경영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출원서비스표 와 선출원서비스표는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의 일부가 유사하므로 그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330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프전문점 경영업과 닭요리전문점 경영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출원서비스표 와 선출원서비스표 는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의 일부가 유사하므로 그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닭요리 전문점에서 닭튀김 등의 닭요리를 맥주나 생맥주와 함께 판매함은 물론, 호프전문점 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면서 닭튀김 등 닭요리를 안주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호프전문점 경영업, 호프전문점 체인업과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닭요리전문점 경영업, 닭요리전문점 체인업 등은 그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장소, 수요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더보기
출원서비스표 “THE CITY SEVEN 7 더 시티 세븐”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51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 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1) 영문자 정관사 “THE", (2) ”도시“ 등의 의미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소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서비스표에서 사용된 단어인 “CITY", (3) 숫자 ”7“을 의미하는 “SEVEN"과 숫자 "7"을 순차 결합 하고, 다시 하단에 위 영문자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더 시티 세븐“을 결합한 표장으로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볼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식..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이 사건 출원상표 “Luxury秀노래방” 이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 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사건 : 2006. 12. 28. 선고 2006허83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이 지정서비스업인‘노래방 서비스 업’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주로 ‘사치, 호사, 사치품, 고급품, 사치(품)의, 고급(품)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Luxury'와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역시 비교적 쉬운 한자인 ‘秀’ 및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인 ‘노래방’을 결합한 표장이고, 문자서비스표 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각 글자는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노래방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고급스럽고 빼..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노컷뉴스”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78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는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당수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지어 볼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 더보기
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및..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2776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 및프로그램개발업, 기계디자인업”의 경제적 견련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 ①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방법 및 장소, 영업의 형태, 판매 경로, 서비스 제공자, 주요 수요자층이 현저하게 다른 점, ② 피고회사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 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을 직접 업으로서 영위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 더보기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390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 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은 모두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정보를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공 서비스의 성질이 나 내용, 제공 .. 더보기
서비스업과 상품 간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서비스표등록거절무효심판,서비스업과상품유사판단,서비스표출원,서비스표등록,지정서비스업,변리사,상표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6허211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1. 서비스업과 상품 간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가공농산물 판매대행업, 가공곡물류 판매대행업”과 “간장, 된장, 고추장” 사이의 동종․유사성 (소극) 판결요지 : 1.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 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 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더보기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특허법원,서비스표,서비스표출원,지정서비스업,확인대상표장,권리범위확인심판,유사서비스업,상표등록,변리사,금천구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 나.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과 확인대상표장 “” 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서비스 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 하는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세계/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지정서비스업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