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전치과정에서 보정 각하결정 후에 후속 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 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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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식] 전기도둑 꼼짝마!-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특허청,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사무소,특허발명,신규성,발명의진보성
전기도둑 꼼짝마! -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전기나 수도요금을 줄이려고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허가 500여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와 수도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계량기는 사용하는 전력이나 수돗물의 양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전속도는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계량기를 조작하는 전기·수도 도둑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량기의 주위에 자석을 배치하여 회전하는 회전원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측정되는 회전신호의 수신을 방해하여 실제 사용량 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도록 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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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특허출원, 특허등록, 토봇특허,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대구ㆍ경상북도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과 광역 경제권 연계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ㆍ경북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별로 각 2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사업등록증 상 본사 및 연구소, 공장이 대구ㆍ경북에 소재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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