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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82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나.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 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그 특허발명과 동일한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확인대상발 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 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확.. 더보기
[특허법원판례]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등록무효심판,특허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9897 판결 판시사항 :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 주지·관용 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하여 동일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지·관용기술의 부 가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나, 이 사 건 제1항 발명은 구성부분 4의 공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원료를 절약하며 집진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는 재집진 공정과 나머지 공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승된 효과이므로, 이를 ‘효과 발생이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사 건 :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나.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정이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 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절차에서는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심판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 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더보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전치과정에서 보정 각하결정 후에 후속 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 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 더보기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종래의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열처리된 웨이퍼의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 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 특허 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현상의 발견이나 인식, 또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인의 규명 등은 특허법에서 정한 발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 더보기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306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 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 제1항 발명은 물질적 외형에 따라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그 작용 효과도 동일하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36조 제2항, 제55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56..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특허 권리범위, 특허발명, 특허구성요소, 진보성, 확인대상발명, 특허출원,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14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 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확인대상 발명은 해당 구성요소가 결여된 발명으로 특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 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 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부분에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일응 그 구..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6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나.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된 등록고안의 한 실시예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의 균등 범위 내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이용 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그러한 심결의 적법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점, 특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는 피청구인의 지.. 더보기
[특허청 소식] 전기도둑 꼼짝마!-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특허청,특허출원,특허등록,특허사무소,특허발명,신규성,발명의진보성 전기도둑 꼼짝마! -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전기나 수도요금을 줄이려고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허가 500여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와 수도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계량기는 사용하는 전력이나 수돗물의 양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전속도는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계량기를 조작하는 전기·수도 도둑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량기의 주위에 자석을 배치하여 회전하는 회전원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측정되는 회전신호의 수신을 방해하여 실제 사용량 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도록 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 더보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특허출원, 특허등록, 토봇특허,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대구ㆍ경상북도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과 광역 경제권 연계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ㆍ경북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별로 각 2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사업등록증 상 본사 및 연구소, 공장이 대구ㆍ경북에 소재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