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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9. 14. 2007허3882 판결[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 등의 사용권한을 가지는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허용 여 부(적극) 다.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권에 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의 성격과 상표법상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는 점, 그리고 통상사용권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권리자의 상표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라고 하 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 더보기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 사 건 :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10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SAND’와 ‘UNIT’의 한글식 발음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로 인식되는 점, 샌드유니트 (SAND UNIT)는 모래세척기 또는 모래선별기(장치)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 더보기
등록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고, 그 상표등록결정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 선고 2006허1841,1797,1810,1865(병합)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고, 그 상표등록결정시에 사용 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예술의전당”이란 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예 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고, 일반수요자들이 등록 서 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지정 서비스업 및 업무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한 표장.. 더보기
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 선고 2006허1834,1803,1827,1858(병합) 판결[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문화)예술의전당”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고, 일반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들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며, “청주”, “의정부”, “대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 “대전문.. 더보기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6허34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 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품에 이러한 상표의 기능을 갖지 않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이 라고 할 수 없다. 나. 확인대상표장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표시.. 더보기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특허법원,서비스표,서비스표출원,지정서비스업,확인대상표장,권리범위확인심판,유사서비스업,상표등록,변리사,금천구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 나.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과 확인대상표장 “” 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서비스 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 하는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