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
사 건 : 특허법원 2007. 6. 14. 선고 2006허10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모래선별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용도,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SAND’와 ‘UNIT’의 한글식 발음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로 인식되는 점, 샌드유니트 (SAND UNIT)는 모래세척기 또는 모래선별기(장치)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할 때, 확인대상표장 ‘샌드 유니트’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모래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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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 선고 2006허1834,1803,1827,1858(병합) 판결[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문화)예술의전당”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고, 일반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들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며, “청주”, “의정부”, “대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 “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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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특허법원,서비스표,서비스표출원,지정서비스업,확인대상표장,권리범위확인심판,유사서비스업,상표등록,변리사,금천구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 나.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과 확인대상표장 “” 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서비스 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 하는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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