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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남성알미늄”과 선등록상표 “남선알미늄”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1161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남성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남선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선’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 호칭인 경우, 양 상표는 모두 5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두 번째 음절의 받침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고 그 다른 부분인 받침자도 ‘ㄴ’과 ‘ㅇ’으로 모두 울림소리에 불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남성알미늄’과 ‘남선알미늄’은 호칭이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 더보기
특허법원판결-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LIXEL”과 선등록상표 “RECELL”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7허122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릭셀’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리셀’로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첫번째 음절의 받침의 유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릭셀’과 ‘리셀’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고, “LIXEL”과 “RECELL” 모두 통상의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들로서 그 직감되는 의미가 없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대비 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정신신경 계통의 안정제 내지 치료제로서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 더보기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727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전기이불”을 지정상품으로 한 “”와 “”의 유사 여부 (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 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의 출 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특허법원, 상표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21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 나. 선등록상표인 “ ”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등록상표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 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 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라고 보아 야 한다. 또한, 저명상표와 유.. 더보기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6허50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STARPREYA”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STARBUCKS”는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이 다르며,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양 상표는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양 상표의 “STAR” 부분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이어서 그 식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 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등록..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 “GOOD START”와 선등록상표 “START”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6112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good skin”과 도형 아래의 “GOOD START”로 분리관찰할 수 있지만, “GOOD START”부분을 다시 “GOOD”과 “START”로 분리관찰하여 “START”만으로 호칭,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6허318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발한방지제'와 '인체용방취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인 화장용 수렴제, 일반화장수 등 일반 화장품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는 철자 수가 동일하고 동일한 철자들의 배열순서도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며, 호칭도 매우 흡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인체용 방취제와 인체용 발한방지제는 일반화장품류와 달리 식..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상표등록,선등록상표,유사상표,상표출원,출원상표,상표법,상표,상표전문변리사,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출원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인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의 유사 여부(적극)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중요부분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와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은 모두 사람이 욕실에서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품들로서 그 용도.. 더보기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6허38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에 따라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나. 출원상표 “”의 분리관찰 여부(소극),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 및 “”와의 상표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 므로 상표 유사 여부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외관에 의하여 뚜렷이 구분되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더보기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9787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Ubiquity”는 “Ubiquitous”의 명사형 단어로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 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아 니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된 상품이나 서비스 라고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식별력이 없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