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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소원,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청소식]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상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상표국제출원 K-POP 열풍에 힘입어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증가 - 전년 대비 2010년 48%, 2011년 45% 급증 - 한국드라마와 K-POP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음반 및 음악공연업, 영화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 연예업과 관련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음반 및 연예업과 관련된 내국인 출원은 연평균 2400여건으로 큰폭의 증감이 없었으나, 2010년 3328건, 2011년 482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해도 10월말 현재 4185건으로 작년 당월과 비교하여 358건이 늘어, 이러한 추세라면 12월말까지 5300여건 정도의 출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연예제작사의 경우 음반, 연예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등록상표“SRI MILE”과 선출원상표“SRI(Sa rang I 에스 알 아이)”의 유사 여부(유사) 사건 : 2007. 7. 12. 선고 2006허114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상표 “”과 선출원상표 “”의 유사 여부(유사)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죽신, 고무신, 골프화, 단화, 등산화, 방 한화, 샌달, 슬리퍼, 스키화, 축구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편상화, 신발깔창, 수출입업무 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대행업, 스포츠용품판매대행업, 스포츠신발판매알선업, 스포츠용 품판매알선업”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스포츠셔츠, 유니포옴, 양말, 완구판매대행업, 완구판매알선업” 등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 더보기
등록서비스표“우리은행”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사용에 위한 식별력취득, 유사서비스업, 상표등록, 가산동특허 판시사항 : 가. 등록서비스표 “”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및 “”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다. 서비스표 사용의사가 없다고 하는 동종업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 가. “”은, ①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머니’ 등과 같이 ‘나’ 또는 ‘나’에 대한 복수형 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우리 회사’ 등과 같이 수식하는 대상의 소유나 소속관계 등에서 단순히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들 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의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 키는 표현으로 ‘우리 은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듯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업에 광범위하 게 쓰..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DERMAPET이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289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지정상품 동물용 약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피부, 진피” 등의 뜻을 지닌 “DERMA"와 ”애완동물“의 뜻을 지닌 “PE.. 더보기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7허162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종이 포장백, 치킨전용 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치킨전문 식당체인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의 치킨요리 가맹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닭고기요리와 그것과 함께 제공하는 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치킨전문 식당체인업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들이므로 치킨요리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요리를 배 달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 더보기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유사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2006허1122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VOGUE”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선등록상표 “VOGUE"의 권리자로서 선등록상표를 제호로 사용하는, 유행, 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는 잡지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출판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글자체가 약간 다를 뿐 같은 영문 대문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외관 이 거의 일치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 더보기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2006허1075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1919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1952년에 35㎜ 일안반사(SLR) 카메라 “Asahiflex Ⅰ"을 출시한 후 다양한 광학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고, 1957년에 베타프리즘을 탑재한 카메 라 "Asahi Pentax"를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40년 이상 카메라에 선사용상표 “PENTAX”를 사용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더보기
출원상표 HiQnet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235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품질보증마크 와 그 색채와 모양, 형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전체적, 개략적인 구성과 모티브가 유사하므로 일반수요자가 품질보증마크를 옆에 같이 두고 대조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 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품질보증마크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국내 6개 시험연구원이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상품의 품질보 증을 인증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출원상 표의 도안 부분을 보고 품질보증마크로 오인..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지정상품, 상표등록, 상표출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7허1510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은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된 것으로서, 접착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지 아니하고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하였다고 하여 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판매 한 교재들이 관련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교재들 의 제작 및 판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재들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