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특허법원,서비스표,서비스표출원,지정서비스업,확인대상표장,권리범위확인심판,유사서비스업,상표등록,변리사,금천구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 나.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과 확인대상표장 “” 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서비스 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 하는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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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식 - 특허․상표 국제출원 필요정보, 콕~ 찝어 알려드립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 PCT 국제출원제도 ,PCT 방식심사,국제특허출원,국제상표출원,특허사무소
특허․상표 국제출원 필요정보, 콕~ 찝어 알려드립니다! - 특허청, WIPO 공동, 국제출원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국제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2012년 하반기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13일(화)부터 11월 27일(화)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설명회는 국제상표출원의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 △방식심사 사례와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PCT 국제출원제도 일반 △ 각 국가별 PCT 국내단계 진입시 유의사항 △2013년 제도 변경 사항 △PCT 방식심사 사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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