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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특허사무소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사건 : 특허법원 2006. 9. 14. 선고 2006허258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한자와 한글을 상하 병기한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범위 나. 지정상품이 진주인 경우 진주반지 보증서에 등록상표를 기재한 것이 진주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적극) 판결요지 : 가. 한자와 한글이 상하 2단으로 병기된 결합상표인 등록상표 중 한자나 한글 부분만을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유사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나, 단지 상하 2단으로 기재된 것을 ‘寶瑩(보영)'으로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나. 취소대상 지정상품이 보석류 나석의 보.. 더보기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6허318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발한방지제'와 '인체용방취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인 화장용 수렴제, 일반화장수 등 일반 화장품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는 철자 수가 동일하고 동일한 철자들의 배열순서도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며, 호칭도 매우 흡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인체용 방취제와 인체용 발한방지제는 일반화장품류와 달리 식.. 더보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28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나. 도형서비스표나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 판결요지 : 가. 출원서비스표 “”와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주요부분의 호칭과 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이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이므로, 두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 판단함이 상당하다. 두 서비스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아이클리닉’ 또는 ‘우리 안과’ 등으로, 비교대상 서비스표는 ‘우리아이 점 씨씨’ 또는 ‘우리아이 소아과’ 등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또한 현저하게 상이.. 더보기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6허208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 부분은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 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이고,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 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대한 외국 수요자 사이의 일반적인 호칭을 한글 또는 영어로 단순하게 음역하여 표기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본에서 주지·저명한 비교대상상표 ひよ子에 대하여 일본의 일반 수요자가 호칭하는 발음인 “ひよこ”를 그대로 한글로 음역한 ‘히요꼬’ 아래에 그 영어음역인 ‘HIYOKO’를 이단으로 병기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비교가 되는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호와 .. 더보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6허824, 831(병합), 1421(병합)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 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 더보기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6허34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2조 6호의 ‘상표의 사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 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품에 이러한 상표의 기능을 갖지 않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이 라고 할 수 없다. 나. 확인대상표장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표시.. 더보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전용사용권자,지정상품,통상사용권자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6허3113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항 제2호와는 달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다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밀레니엄21월드 가 사용한 실사용상표 2 “A6”는 대상상표와 동일하고, 실사용상표 1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의 것이지만 “A6”부분을 크게 부각시켜 눈에 확 띄고 “CITY SPIRIT” 부분은 부가적인 것처럼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6허24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 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 들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 더보기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6허299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 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오토나라”는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가스누출경보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상당수 지정상품들과 관련지어 볼 때, “자동으로 작동(또는 제어)되는 기계의 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상품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므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