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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특허사무소

출원상표 'AQUATIMER'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57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의 구성 중 “AQUA”는 대형수족관 관람시설인 아쿠아리움, 물속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인 아쿠아 샌들, 정수기의 상표 내지 명칭으로서의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일 뿐 아니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명칭에도 사용되고 있고, "TIMER” 또한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되거나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일상용품에 부가 설치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단어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상표를 보고 물속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로 직감할 수 있다.. 더보기
[특허청 소식]추억 속 징검다리, 특허로 진화 한다 -야관경관조명용 램프 디자인출원, 조명용램프 특허출원 추억 속 징검다리, 특허로 진화 한다 - 생태환경, 경관, 재미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 고향의 개울이나 하천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는 친숙한 풍경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친수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도심 하천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도심 속 하천공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모습의 징검다리가 등장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징검다리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2007년 18건, 2008년 25건, 2009년 33건, 2010년 45건, 2011년 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의 징검다리는 하천을 건너기 위한 통행수단에 불과했지만, 요즘의 하천은 그 자체로 훌륭한 생태공간인 동시에 산책로, 운동기구, 정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휴식 및 운동공..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5허7309 판결 [권리범위(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 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 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고안에 등록고안과 같이 흡입기(2)의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압 차를 이용하여 호스(.. 더보기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한해석한 사례. 다.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용 관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의 확정 전에.. 더보기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의장법,디자인유사성,디자인보호법,변리사,디자인유사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6허1636 판결[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 나.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시점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일 경우 구 의장법 제5조 제3항(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 이 유사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더보기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603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 소 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청구항 사이에 달리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를 인용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정 정 후의 일부 청구항이 진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위와 같은 정정절차에서 독립특허요건을 요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 정정 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항마다 진보성 여부 를 달리 판단한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 더보기
1개의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 미완성발명이라는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어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03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1개의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 미완성발명이라는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어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 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개의 특허 청구항 일부에 제시된 과제해결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 한 미완성 발명이 포함되어 있고, 위 미완성 부분과 다른 부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 지도 않으므로,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후2395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 더보기
등록상표 'Jolly pong'은 확인대상상표 'Jolly Good'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720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은 확인대상상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 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 모두 그 호칭이 세 음절에 불과한 점, 등록상표권자는 “죠리퐁”을 사용하여 구성한 다른 몇 개의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가 판매하는 스낵인 “죠리퐁” 이 약 30년간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점, 확인대상상표는 피고 판매 스낵인 “죠리퐁”과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 상표는 각각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 과 사용상.. 더보기
출원상표'무엇이 왜 어떻게'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689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도형과 색채가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도형과 색채로 인 하여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문자 부분은 이른바 육하원칙을 이루는 요소 중의 세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일상 대화에서 행위나 생각 등의 주체, 대상, 이유, 경위, 수단 등을 물을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일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독점적으로 상표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 더보기
출원상표 Phone&Fun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64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은 “Phone”과 “Fun”의 사이에 “&”가 띄움 없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Phone”이나 “Fun”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상표 전부를 일체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Phone”과 “Fun”이 각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어라고 하여 이 단어들이 “&”에 의하여 결합된 경우까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출원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