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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특허사무소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보정의 적법성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3137 판결 [등록취소(실)] 판시사항 : 기술평가절차에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의 요건과 위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의 요건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면서 구성요소의 단순한 나열에불과하던 것을 유기적 결합관계가 나타나도록 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삭제하고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 하여 구성요소의 부가로 외형적으로 등록청구범위가 감축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 정청구 전 등록고안의 구성으로부터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구성과 작용효과가 나타나 게 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정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적법하게 보정된 정정청구가 여전히 실용신안등.. 더보기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3076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 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 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바, 이에 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 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물.. 더보기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1010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나. 선택발명에 해당하는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출원.. 더보기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1083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 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 지 여부(한정 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 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 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 더보기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용도와 관련된 청구항의 기재 정도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5허754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용도와 관련된 청구항의 기재 정도 나. ‘패혈증 쇼크, 국소 빈혈 등과 관련된 질소산화물 과생성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청구항은 의약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 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려면, ① 공지 된 개별적·구체적인 질병명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거나, ② 그 질병들을 함께 묶을 수 있 는 공지된 포괄적인 개념(예컨대 해열제)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거나, ③ 활성기전과 대상질 병의 상관관계가 공지되어 있..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등록서비스표“우리은행 Woori Bank”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 등록무효심판, 상표 식별력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95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등록서비스표 “”이 금융 관련업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 및 “”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다. 서비스표 사용의사가 없다고 하는 동종업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판결요지 : 가. “”은, ① 일상생활에서 ‘우리 어머니’ 등과 같이 ‘나’ 또는 ‘나’에 대한 복수형을 의미하는 인칭대명사로 흔히 사용되고, ‘우리 회사’ 등과 같이 수식하는 대상의 소유나 소속관계 등에서 단순히 자신과의 일정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모든 사람 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의 직원이나 고객들이 스스로의 은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 더보기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969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인 와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인 ‘’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 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 중 가운데 부분은 역오각형이고 좌·우측 부분은 끝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동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에, 선 등록상표인 ‘’은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평행사변형 도형들이 좌측에서부터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차례로 계단식으로 쌓여져 있 어서 전체적으로 무겁고 정적인 인상을 준다. 따라서, 두 상표가 비록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형상이고 흰..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 “EaSS”가 선사용상표 “Cass”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79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선사용상표 “”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인 “”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첫 글자가 “”와 “”로 다르고 뒤의 두 글자도 대문자와 소문자로 상이하며 특이한 글자체로 도안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특히 그 호칭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2 내지 5의 주요부분이 모두 알파벳 4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첫 글자의 좌측이 밀폐되고 상측 끝단이 하방으로 꺾인 형태로 되어 있으며 뒤의 세 글자가 같은 알파벳으로 ..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7979]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선출원상표""는 외관상으로 일견 불가분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호칭도 3음절(‘레몬볼’)로 그다지 길지 아니하여 한꺼번에 발음하기 수월하다. 또한 선출원 상표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 이므로, 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자들은 호칭보다는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 중 “Lemon”이라는 문자부 분만이..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시점(=상표등록결정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6허80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기준 시점(=상표등록결정시)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다. 주로 여자 아동용 의류에 사용된 선사용상표 “”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제12호에서 요구되는 주지성 정도를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나,다. 등록상표가 위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선사용상표는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 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 또는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 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위 제12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