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및..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2776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 및프로그램개발업, 기계디자인업”의 경제적 견련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 ①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방법 및 장소, 영업의 형태, 판매 경로, 서비스 제공자, 주요 수요자층이 현저하게 다른 점, ② 피고회사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 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을 직접 업으로서 영위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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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390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 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은 모두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정보를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공 서비스의 성질이 나 내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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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출원,가산동특허사무소,특허,특허등록특허발명심판청구,변리사, 특허법원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 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 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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