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산동특허사무소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6허727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전기이불”을 지정상품으로 한 “”와 “”의 유사 여부 (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 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의 출 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보호대상인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서 '특정인'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295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보호대상인 '특정인 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서 '특정인'의 의미 나. 매출액 및 광고비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에 해 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의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오인 혼등 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존의 상표가 등록된 상표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 더보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4911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 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 청구 당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였으나 심결 당시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더보기
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및..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2776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 및프로그램개발업, 기계디자인업”의 경제적 견련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 ①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방법 및 장소, 영업의 형태, 판매 경로, 서비스 제공자, 주요 수요자층이 현저하게 다른 점, ② 피고회사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 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을 직접 업으로서 영위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특허법원, 상표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21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 나. 선등록상표인 “ ”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등록상표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 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 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라고 보아 야 한다. 또한, 저명상표와 유.. 더보기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390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 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은 모두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정보를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공 서비스의 성질이 나 내용, 제공 .. 더보기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6허50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STARPREYA”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STARBUCKS”는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이 다르며,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양 상표는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양 상표의 “STAR” 부분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이어서 그 식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 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등록.. 더보기
'CINNAMON'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9. 8. 선고 2006허44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은 한글의 병기 없이 알파벳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대학 수준의 다소 생소한 단어이긴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계피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향신료 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 누구나 그 색깔이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라는 점을 손쉽게 떠올릴 수 있으므로 계피가 시나몬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시나몬이 무슨 색깔인지는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도 계피 또는 적갈색, 암갈색이 아닌 시나몬이라는 표현으 로써 이미 향수와 립 디자인 펜슬 등의 화장품의 원재료나 색깔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점, .. 더보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출원,가산동특허사무소,특허,특허등록특허발명심판청구,변리사, 특허법원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 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 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 “GOOD START”와 선등록상표 “START”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6112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good skin”과 도형 아래의 “GOOD START”로 분리관찰할 수 있지만, “GOOD START”부분을 다시 “GOOD”과 “START”로 분리관찰하여 “START”만으로 호칭,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