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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특허사무소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2. 제3행의 “체중 측정 수단;”은 “체중 측정 수단,”의 명백한 오기라는 것과 같은 행의 “상 기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어,” 부분이 “체중 측정 수단”이 아닌 “체중계 장치”를 한정하 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 더보기
1개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844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1개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청구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1개의 실용실안등록 청구범위 중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실용신안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 중 일부.. 더보기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상표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967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와 가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 나. 중 한글표장 “아따맘마”는 새로운 관념을 가진 조어표장으로 서 “아따”와 “맘마”로 분리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표장 중 “맘마” 부분은 유아 및 어린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어,.. 더보기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43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909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 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 더보기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96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춧가루”는 건조시킨 “고추”를 별다른 가공절차 없이 절단하거나 빻기만 하면 만들어지 는 것으로 그 형상, 품질이 유사하고, 양 상품 모두 직접 또는 중간상인의 수매를 통하여 재래시장,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의 판매를 거쳐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조리 시 양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경로, 용도 및 수요자층 등 거래실정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나. “간장, 고추장, 된장”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상품군 제9군 .. 더보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특허법원,식별력,등록상표,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106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1012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이른바 주지ㆍ저명상표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상표에 관한 광고 선전 실태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 또는 영업의 출처에 관한 인식이 수요자간에 널 리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 더보기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096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거래 통념상 'Web's'와 'Cool!'로 분리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상표인 'WEPS'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전체로서 '웹은 훌륭하다!', '웹은 멋지다!'는 의미를 가지는 일 종의 슬로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영어로 발음하더라도 '웹스쿨'의 3음절에 지나지 않으며, 호칭만으로는 '웹 스쿨(Web School)로 들릴 여지 조차 있어 일반 수요자가 이를 'Web's'나 'Cool!'만으로 약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Web's Cool!'은 'Web's'와 'Cool!'로 분리 관찰되지 아니하여 출원.. 더보기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9787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Ubiquity”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Ubiquity”는 “Ubiquitous”의 명사형 단어로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 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아 니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된 상품이나 서비스 라고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식별력이 없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