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43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식 거품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가정용 전기식 분쇄기,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와 “전기스토오브”가 비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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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966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고추”와 “고춧가루”는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고추”와 “간장, 고추장, 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춧가루”는 건조시킨 “고추”를 별다른 가공절차 없이 절단하거나 빻기만 하면 만들어지 는 것으로 그 형상, 품질이 유사하고, 양 상품 모두 직접 또는 중간상인의 수매를 통하여 재래시장,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의 판매를 거쳐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조리 시 양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경로, 용도 및 수요자층 등 거래실정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나. “간장, 고추장, 된장”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상품군 제9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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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특허법원,식별력,등록상표,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106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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