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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특허사무소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33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나. 피고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후 청산과정에서 상표등록 출원이 있었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오로지 제3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으 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경우 등과 같이 자기의 .. 더보기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550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제조방법과 그 제조장치에 관한 별개의 청구항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천정등용 갓 제조방법 및 그 장치”라는 등록발명과 “자동차의 펜더 패널 가공방법”이라는 비교대상발명은 금속성형 분야 중 판상 소재를 소성가공하는 분야(국제특허분류 코드분류 중 B섹션 “처리조작” 중 “서브섹션 : 성형”에 해당)에 관한 기술이고, 단지 위 기술을 이용 하여 제작되는 최종 물건만 다를 뿐이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다. 나. “천정등용 갓 제조장치”에 관한 청구항 3.은 “천정.. 더보기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 선고 2005허375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교대상고안 2에 작용공기통, 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 등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가 게재된 각 간행물에 기재된.. 더보기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593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 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 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있어서 그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나타난 구성을 추가하.. 더보기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5허4959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특허권자에 의하여 간행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에 게재되고, 특허권자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어 설치된 보일러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기술구성 및 그 제어과정을 구체화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구성을 이미 적용 및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고 공지된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이 없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선고 2005허7002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이 없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발명에서 정한 광원배열방법에 따른 경우의 수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 중 일부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위와 같이 공지된 방식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발명의 광원배열방법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 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 내지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 더보기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특허출원,특허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변리사,가산동특허사무소,명세서,심결,확인대상고안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405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 나.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이어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이 정정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 하여 특허출원, 심결 등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정 내용도 권리범위의 동일 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결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기재 부분을 정정취지와 같이 해석하였 고, 그 판단 내용도 정정 전후의 권리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법원이 정정 후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여 심리판단하면 충분할 뿐, 정정 그 자체를 이.. 더보기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8. 선고 2005허632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한 경우 특허심판원에 서는 그 절차에서 청구된 정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그 정정이 적법하다면 정정된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며, 그 정정이 부적법하다면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정정청구를 심판 의 대상으로 삼고, 적법하게 청구된 정정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 더보기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472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거절이유가 심결과 그 취소소송에서의 주장이 세 부적으로 달라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 질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 더보기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디자인특허,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창작성,의장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사무소,금천구특허디자인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6672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판결요지 : 정점에서 세로로 형성된 곡선형태의 6개 세로보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 형태의 가로보 6개 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ㅅ'자 형상의 육각 정자 지붕틀 구조는 마감재가 시공된 후 완성된 형태 에서 전통정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감이 엿보이지 않고,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보는 지붕틀의 내부구조에서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창작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의장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