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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특허사무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흡음천정판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 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살펴보.. 더보기
특허청뉴스-특허청,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 개최-발명특허, 발명특허 변리사. 콘텐츠발굴 특허청, 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 개최 - 발명스토리 콘텐츠 공모 시상과 경연이 함께 이루어져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지식재산 e-러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발명스토리 콘텐츠 발굴을 위해 11월 27일(화), 서울 강남 엘타워에서 「2012대한민국 발명스토리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과「지식재산 스토리 페스티벌」을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한달 동안 청소년, 대학생, 교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2,252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청소년, 교원, 대학생부분으로 나누어 시상되며, 대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2점, 지식경제부장관상 1점), 금상(특허청장상 6점), 은상(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11점), 동상(후원기.. 더보기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사건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 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염려가 있어현재업무 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이사건 등 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나. 이사건 제1항고안의등록청구범위에는 제2구성으로서 “텅스텐사(2)를직물지(7)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7)의 표면에텅스텐사(2)가 돌..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2. 선고 2006허103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기 위해서 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 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셔터격자(3)의 양단(3’)에 베어링(50)을 체결한 체결구(5)가 셔터격자(3)에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더보기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45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노트북 컴퓨터의 형태 그 자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를 취하여 기술의 분야와 목적이 상이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에 결합하는 것이 극히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1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장치를 모니터부와 시스템 지원부로 분리된 노 트북 형태로 구성하고, (ⅰ) 노트북형의 상부 뚜껑을 모니터부로 구성하고, (ⅱ) 노트북형의 하부를 시스템의 지원부로 구성하여 시스템 지원부에 단말기 거치대와, 단말기와 시스템부 간의 연결수단과, 키패드 수단과 전원 공급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5허11056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특정한 촉매를 사용하여 상응하는 에테르를 분해시켜 3차 올레핀을 제조하는 방법” 이라는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 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등록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탄성수단” 이라는 기능적 표현에 고무줄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이라도 명세서 본문과 도면 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나. 등록발명의 청구항은 “탄성수단이 늘어난 상태에서 고정되어 상하로 주름짐을 특징으로 하는 주름진 압박밴드”라고 되어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범위와 해석 기준 나.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오로지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①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 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청구 원인사실 내지 심판대상물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바,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 더보기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5허104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의약 용도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 나. 시부트라민 메술폰산염 반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학 조성물인 확인대상 발명은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비만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등록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용도발명은 “용도”와 “물(物)”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발명은 유효 성분을 공지된 화합물인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로 한정한 비만증 치료 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는 물(物) 측면에서는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