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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특허사무소

특허법원 판례-균등침해의 요건에서 치환자명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의 의미 -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균등침해의 요건에서 치환자명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의 의미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 하고, ②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 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 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하 는 등의 침해 시점에서 당연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④ 확인 대상발명이 특.. 더보기
특허법원 등록무효판례-조성물 발명의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47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조성물 발명의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나. 명칭을 “원적외선 훈열제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청구항들이 명확하게 기재 되지 않은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조성물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성분의 조성비 등이 명확하게 기재 되어 있어야 하는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인 조성비의 기재가 모든 경우에 각 성분의 임계치를 취하여 정확히 100%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①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 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모든 성분의 최저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 우, ③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더보기
특허법원판례_동일 특허에 대한 수인의 공동 무효심판청구로 된 1개의 무효심결의 일부 심판청구인만을 상대로 한 심결취소소송의 법률관계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528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동일 특허에 대한 수인의 공동 무효심판청구로 된 1개의 무효심결의 일부 심판청구인만을 상대로 한 심결취소소송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1개의 무효심결이 이루어진 후, 패소한 피청구인이 원고가 되어 일부 심판청구인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심판청구인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이 도과한 심판청구인에 대하여는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심판청구인에 대한 당사자 추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당사자에 대한 심결취소의 .. 더보기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886] 판결 판시사항 :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① 특허발명의 완충기 구성이 제시되게 된 경위, ② 청구항 1, 5 발명의 청구범위에 완충기가 단순히 기능적 표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상세한 설명등에 구체적인 완충장치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③ 충격완화를 위한 재질에 대해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④ 비교대상발명 1의 자석허브의 재질인 CPVC도 휠액슬보다 훨씬 큰 탄성력을 가지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청구항 1, 5 발명의 완충기의 권리범위는 장치적 구조물로 한정되고, 단순히 ‘자 석허브의..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된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그 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5허928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된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 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발명의 발명자와 당초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양수 회사 사이의 기술용역계약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출원인의 이 사건 이중계약 체결 경위 및 출원인의 대표이사 사임경위 나 특허출원시기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양수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이던 출원인은 적 어도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된 시기까지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이중계약이 체결.. 더보기
비즈니스 방법 발명에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을 거절한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판결 판시사항: 비즈니스 방법 발명에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을 거절한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소프 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 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BM 발명’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발명’으로서 ‘완성’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더보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91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판단 방법 다. 명칭을 “용접 결함이 없는 데크 플레이트”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정정청구의 적법 성과 진보성을 모두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이므로 복수의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로서 그 가부를 판단해야 할 뿐,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 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 외에.. 더보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4475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는 아니지만,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별표2]의 제4호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가 투명인 경우 그에 관하여 디자인 도면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물품의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서 표현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 더보기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 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 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 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