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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심판청구서 외에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7037 판결[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심판 청구서 외에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명세서 등의 보정은 그 보정의 정확을 기하고, 특허청의 업무착오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도 무방하고, 그 보정의 상대 방도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이며,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 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BM 발명’의 권리범위 판단기준-BM특허출원, BM특허등록, BM특허 권리범위, 명세서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295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1] ‘BM 발명’의 권리범위 판단기준 [2] 주요 구성요소가 오프라인상에서 수행되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BM 발명’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 ‘BM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 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바, 이는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 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소프 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 더보기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 여러 차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으로서는 보정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보정서 중에서 최후의 것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나. 특허청이 심결취소소송에서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의하면, 특허출원 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절차에서 특허출원인은 소 정의 단계마다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 더보기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691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 바, 명칭을 “윤전식 인쇄기의 잉크농도제어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손 가락 터치에 의하여 지정 레벨치에 상응하는 위치에 이동 표시되는 ‘또는’ 숫자패드 화면에서의 숫자 터치 지정에 의하여 이동 표시되는 레벨치 지정커서”라는 기재는 “또는”이라는 표현 그 자 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여, 손가락 터치나 숫자 터치의 어느 하나 를 의미하는 선택적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두고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손가락 ..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5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나. 명칭을 “조영매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임의로 칼륨염 및 마그네슘염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염이 용해되어 있고” 부분에서 ‘임의로’는 ‘선택된’을 수식하는 것으로만 보아, 위 부분을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 칙인바, ‘임의로’라는 낱말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그 사전적 의미가 “자기 마음대로” 나 “마음내키는 대로”이고, 뒤따르는 낱말과 “,”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므로, 공지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577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 하므로, 공지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공지의 단일제제를 종합하여 복합제제를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아주 용이하다고 할 것이고, 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한 가지씩만 투여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약물량을 줄이 지 않은 채 두 가지 약물을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약효가 어느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쥐를 대상으로 아캄프로세이트 100㎎/kg/day을 투여한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에탄올 섭취.. 더보기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보정을 통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398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보정을 통한 ‘신규사항 추가금지’의 의미 나. 명칭을 “위조방지 인쇄용지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과정의 보정절차 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출원..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등록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이 투명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은 불투명하므로, 양 발명은 일부 구성과 효과가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5577 판결[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싱이 투명함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인 세면기용 트랩의 케이 싱은 불투명하므로, 양 발명은 일부 구성과 효과가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 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고안의 경우 그 케이싱을 투명체로 구성하여 트랩의 내부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트랩 내부를 적기에 청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물질로 인하여 트랩이 막히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확인대 상고안은 그 케이싱을 불투명체로 구성한 결과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 고안 의 이 부분 구성의.. 더보기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사건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 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원고들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염려가 있어현재업무 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이사건 등 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다. 나. 이사건 제1항고안의등록청구범위에는 제2구성으로서 “텅스텐사(2)를직물지(7)와 함께 편직하여 직물지(7)의 표면에텅스텐사(2)가 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