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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5허4959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온수난방겸용 가스보일러에서의 온수 사용 후 난방 절체시 3방변 이동 및 연소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특허권자에 의하여 간행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교본에 게재되고, 특허권자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어 설치된 보일러는,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기술구성 및 그 제어과정을 구체화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구성을 이미 적용 및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고 공지된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이 없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선고 2005허7002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이 없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발명에서 정한 광원배열방법에 따른 경우의 수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 중 일부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위와 같이 공지된 방식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발명의 광원배열방법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 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 내지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 더보기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특허출원,특허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변리사,가산동특허사무소,명세서,심결,확인대상고안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405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심결의 적법 여부 나.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이어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이 정정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 하여 특허출원, 심결 등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정 내용도 권리범위의 동일 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결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기재 부분을 정정취지와 같이 해석하였 고, 그 판단 내용도 정정 전후의 권리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법원이 정정 후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여 심리판단하면 충분할 뿐, 정정 그 자체를 이.. 더보기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4256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횡단보도용 조명장치’라는 특허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조명장치임을 한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또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나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 및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조 명장치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과 조명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인지의 선택은 모두 교 통량과 보행자 수, 설치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이 .. 더보기
취소된 심결을 다시 심리하게 된 특허심판원에서의 종전 심판절차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취소결정(상)] 판시사항 : 가. 취소된 심결을 다시 심리하게 된 특허심판원에서의 종전 심판절차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나.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심결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결요지 : 가.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하고 그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존속하는바,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을 취소 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 아직 심결 이 없는 상태이므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시 부활하고, 당사자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다른 소송대리인.. 더보기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472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피고 특허청이 심결에서 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을 주장․입증할 경우 특허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거절이유가 심결과 그 취소소송에서의 주장이 세 부적으로 달라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 질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로 심결에서 판단 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 더보기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디자인특허,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창작성,의장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사무소,금천구특허디자인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6672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판결요지 : 정점에서 세로로 형성된 곡선형태의 6개 세로보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 형태의 가로보 6개 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ㅅ'자 형상의 육각 정자 지붕틀 구조는 마감재가 시공된 후 완성된 형태 에서 전통정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감이 엿보이지 않고,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보는 지붕틀의 내부구조에서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창작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의장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 더보기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2. 제3행의 “체중 측정 수단;”은 “체중 측정 수단,”의 명백한 오기라는 것과 같은 행의 “상 기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어,” 부분이 “체중 측정 수단”이 아닌 “체중계 장치”를 한정하 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 더보기
1개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844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1개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청구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1개의 실용실안등록 청구범위 중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실용신안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 중 일부.. 더보기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선고 2005허3482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발명(발명의 명칭 : 내인소성 광학 필름 및 그 제조방법)이 ‘200㎖의 낙사를 사용하여 ASTM D-968-81 방법에 따라 연마한 후의 헤이즈도 증가가 60%이하’로 한정된 내인소성 증강 경화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헤이즈도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광산란 값을 줄여야 하고, 광산란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헤이즈도 증가가 낮은 내인 소성의 재료를 적의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추론 가능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상에 수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