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리사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한해석한 사례. 다.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용 관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의 확정 전에.. 더보기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의장법,디자인유사성,디자인보호법,변리사,디자인유사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6허1636 판결[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 나.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시점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일 경우 구 의장법 제5조 제3항(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 이 유사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더보기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603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에 관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심결취 소 소송에서의 판단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합된 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청구항 사이에 달리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신청과 이를 인용한 심결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정 정 후의 일부 청구항이 진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위와 같은 정정절차에서 독립특허요건을 요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 정정 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항마다 진보성 여부 를 달리 판단한 사례 나. 공지 공용의 기술이 결.. 더보기
1개의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 미완성발명이라는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어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03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1개의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 미완성발명이라는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어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 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개의 특허 청구항 일부에 제시된 과제해결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 한 미완성 발명이 포함되어 있고, 위 미완성 부분과 다른 부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 지도 않으므로,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후2395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 더보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출원,가산동특허사무소,특허,특허등록특허발명심판청구,변리사, 특허법원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 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 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 더보기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6허208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 부분은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 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이고,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 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6허242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 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 들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 더보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33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나. 피고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후 청산과정에서 상표등록 출원이 있었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오로지 제3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으 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경우 등과 같이 자기의 .. 더보기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550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양 발명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제조방법과 그 제조장치에 관한 별개의 청구항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천정등용 갓 제조방법 및 그 장치”라는 등록발명과 “자동차의 펜더 패널 가공방법”이라는 비교대상발명은 금속성형 분야 중 판상 소재를 소성가공하는 분야(국제특허분류 코드분류 중 B섹션 “처리조작” 중 “서브섹션 : 성형”에 해당)에 관한 기술이고, 단지 위 기술을 이용 하여 제작되는 최종 물건만 다를 뿐이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다. 나. “천정등용 갓 제조장치”에 관한 청구항 3.은 “천정.. 더보기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 선고 2005허375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화차 제동장치용 막판식 제어밸브”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교대상고안 2에 작용공기통, 차단밸브, 자동완해밸브 등의 기술 구성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결합관계 및 그 작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2가 게재된 각 간행물에 기재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