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디자인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서울시특허,디자인유사판단,디자인특허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 사례 판결요지 : 보빈이나 스풀은 금속 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 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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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과 상품 간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서비스표등록거절무효심판,서비스업과상품유사판단,서비스표출원,서비스표등록,지정서비스업,변리사,상표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6허211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1. 서비스업과 상품 간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가공농산물 판매대행업, 가공곡물류 판매대행업”과 “간장, 된장, 고추장” 사이의 동종․유사성 (소극) 판결요지 : 1.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 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 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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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특허법원,식별력,등록상표,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106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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