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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3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 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2조.. 더보기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28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 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등록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 시 공지공용의.. 더보기
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5허1615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금속제 용마루기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용마루 기와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의 이음부 모양 돌조를 아치형으로 구성하되, 각 돌조의 좌, 우 양 끝이 좌판의 선단까지 일체로 형성되고, 연장돌 조의 안쪽에 형성된 연장홈선으로 인하여 각 연장돌조 선단의 측면 형상이 위로 볼록하여 상, 하에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 신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비교대상고안 1에서 기와 이음부가 좌판의 선단에 이르기까지 바깥쪽에서 볼 때 볼록한 형 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돌조의 안쪽이 오목한 형상의 홈.. 더보기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3허5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판결요지 : 등록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그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 등록발명의 특허권자이었던 사람에게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후783 판결, 2004. 2. 13. 선고 2000후3722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특허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정정요건의 하나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나.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의 의미 다. 선택발명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는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 등에서 분명한 경우 그 오기를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 하여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더보기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디자인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서울시특허,디자인유사판단,디자인특허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 사례 판결요지 : 보빈이나 스풀은 금속 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 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 더보기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 사건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5허909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 사용을 개시할 당시에 등록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 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의 상표(비교대상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 더보기
서비스업과 상품 간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서비스표등록거절무효심판,서비스업과상품유사판단,서비스표출원,서비스표등록,지정서비스업,변리사,상표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6허2110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1. 서비스업과 상품 간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가공농산물 판매대행업, 가공곡물류 판매대행업”과 “간장, 된장, 고추장” 사이의 동종․유사성 (소극) 판결요지 : 1.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 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 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2. 선고 2005허1065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 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가 작성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국내의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비교대상상표가 홍보 또는 광고되 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광망경비시스템 사업의 특성상 수요자나 거래자의 범 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비교대상상표가 원고와 관련된 20명 가량의 수요자.. 더보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특허법원,식별력,등록상표,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106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