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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914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오늘날 코디네이션 개념의 확산이나 토탈패션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는 서로 원료․품질․형상, 용도, 생산․판매경로 및 수요자의 범위가 상당 부분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계류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8.. 더보기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변리사,유사상표,상표법제6조,식별력,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463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의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지정상품을 화장품류로 한 상표인 “UNSTRESS”와 “STRESS-OUT”는 다 같이 “스트레스를 없애다”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어, 그 외관과 호칭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동일·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168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 더보기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934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코리안 숯불 닭 바비큐'라는 표장이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 중 ‘코리안숯불닭바베큐’ 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인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과 관련 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한국식으로 숯불에 구워 요리하는 닭 바베큐 전문식당업’을 직감케 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서비스업의 원재료와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반인 또는 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 더보기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102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신문의 제호인 ‘대구신문’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한글 ‘대구’와 영어 'DAEGU'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구광역시”의 약어에 해당하고, 한글 ‘신문’과 영어 'NEWS'는 모두 지정상품인 “신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신문의 제호라 하더라도 그 제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출원.. 더보기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804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 “꽃꽂이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스펀지체(floral foam for wet and dry floral arrangements)”와 “플라스틱판, 비닐시이트, 플라스틱시이트”의 동일·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양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속하고 동일한 플라스틱 원료로 제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상품세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 더보기
서비스표 "항아리"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허8647 판결 [권리범위(상)]-항아리사건 판시사항 : 서비스표 "항아리"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 방법,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항아리”가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분식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제공되는 음식물을 항아리에 담아 제공한다는 관념으로 직감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 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 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더보기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상표등록무효심판,유사상표,지정상품,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호칭유사,상표법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3. 선고 2005허30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적극) 나. 특허청 예규인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의 제3류 4군에 소속된 “조합향료”가 3군의 “화장품류”와 유사한 상품인지(소극) 판결요지 : 가. ‘아르몽'과 'Art 毛 아르모'는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전체적· 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조합향료’와 인용상표 2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는 그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판매처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이 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더보기
제주대학교,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제주] 스마트그리드 마케팅 지원사업 재공고-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 마케팅지원, 상표출원, 특허출원, 제주도 기업 특허.. 사업개요 제주에 위치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강소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에 위치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을 지원 ☞ 스마트그리드 관련 우수개발 기술에 대한 제품 상용화 및 시제품 제작, 제품 홍보물 등의 마케팅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제주지역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전기ㆍ전자, 통신, IT 관련 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접수 마감 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기업체 대표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 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ㅇ 접수 마감 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기업체.. 더보기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식별력,상표거절불복심판,지정상품,상표법,변리사,상표출원,상표등록,가산동특허상표,간단하고흔한표장 사건 :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GPSONE”이 위치추적용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GPS”는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합에 의하여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특허/디자인/상.. 더보기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변리사,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권침해,서비스표출원,유사상표,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6. 2. 9. 선고 2005허867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부 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나.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러 가지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으로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참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