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71, ‘새우깡’이 국민과자가 되기까지-관용표장, 농심, 상표, 국민과자,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저명상표, 상표출원, 상표등록, 기술표장, 상표출원특허사무소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가~ (주)농심의 과자 ‘새우깡’은 1971년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도 국민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우깡’이라는 이름은 농심(구 롯데공업 주식회사)1 신춘호 회장의 막내 딸이 ‘아리랑’을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오”라고 잘못 부르는 데서 힌트를 얻어, ‘깡보리밥’처럼 친숙한 발음인 ‘깡’을 ‘새우’ 뒤에 붙여서 ‘새우깡’으로 지었다고 한다.2 1 1982년 4월 30일, 롯데공업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농심으로 상호 변경됨. 2 ⋇출처 : 새우깡 홈페이지, http://www.saewookkang.com, (접속일자 : 2013.03.06) 1972년 1월 18일, 농심은 새우깡을 한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출원하고 다음해에 등록받아 40여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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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베낀상표 설자리 없다-모방상표, 유사상표, 상표 이의신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상표거절사유,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청
베낀상표 설자리 없다 - 모방상표로 인정돼 등록 거절된 상표 급증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이, 이의신청절차*에서 모방상표라고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최근에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 상표 이의신청절차 :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가 등록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여, 출원상표가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로, 심사관이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 후 출원공고를 하면, 누구든지 출원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근거규정 : 상표법 제25조) 모방상표는 타인이 여러 해 동안 쌓은 영업상의 신용이나 유명세 등에 쉽게 편승하는 부작용 때문에, 특허청은 이를 최소화하려고 모방상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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