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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특허청 소식]설빔과 졸업 선물에 짝퉁신발 주의! -상표법 위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짝뚱 단속, 상표등록, 상표 침해, 상표 단속 설빔과 졸업 선물에 짝퉁신발 주의! - 설빔, 졸업·입학선물로 짝퉁운동화는 No! No! - 설 대목 특수를 노려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통 운동화를 대규모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유명 운동화 “뉴발란스” 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운동화 및 부자재 등 총 7,900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박모씨(5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구속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압수한 짝퉁 운동화는 뉴발란스 완성품을 포함한 7,942점으로 정품시가 5억여원에 상당하는 물량이다. 구속된 짝퉁 제조업자 박모씨(53세)는 부산 사상구 주거 밀집지역에 비밀지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뉴발란스” 상표를 위조하여 운동화를 제조,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작년에.. 더보기
[특허청 소식]연예인 이름과 결합된 상표 출원 사례 연예인 이름과 결합된 상표 출원 사례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특허청소식]2012년 4/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특허출원, 상표출원, 실용신안출원, 특허등록,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2012년 4/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 - □ 출원동향 o 2012년 4/4분기에 출원된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109,64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62,7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원동향 o 권리별 출원현황을 보면 특허는 3.0% 증가한 57,821건, 실용신안은 18.7% 증가한 3,625건, 디자인은 3.0% 증가한 16,226건인 반면, 상표는 6.0% 감소한 31,975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o 내․외국별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0.4%, 2.1% 증가하였으며 그 중 특허의 경우 내국인은 3.7%, 외국인은 0.1% 증가하였다. o 지역별로는 울산이 41.1% 증가한..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산샘”과 선등록상표“산새암”의 유사 여부(적극)-상표출원,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유사상표,상표법,상표등록,선등록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8405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모두 녹차, 커피, 코코아인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에 있어서, ‘새암’은 ‘샘’의 방언으로서 국경일인 개천절 노래의 가사에도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라고 사용되듯이 일반적으로 ‘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 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 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 더보기
[등록상표] 무한도전 비빔밥 분류코드 제30류 : 도시락밥 , 가공한 곡물 , 건조된 밀글루텐 , 건조된 파스타 , 건조조리된 밥 , 곡물가공식품 , 곡물로 만든 칩(Chips) , 곡물소시지 , 곡물수프 ,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 곡물조제품 , 곡분제 식품 , 곡분제 페이스트 , 곡분제품 , 교자용 파스타묶음 , 국수 , 굵게 간 옥수수 , 귀리를 주성분으로한 식품 , 귀리프레이크 , 귀리플레이크 , 냉면 , 라면 , 라비올리(Ravioli) ,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 마카로니 , 만두 , 만두피 , 면류 , 묽게 탄 옥수수 , 밀기울 , 버미첼리(Vermicelli){국수} , 볶은 옥수수 , 빈대떡 , 샌드위치 , 소면국수 , 수프용 파스타 , 스파게티 , 식용 곡분제 페이스트 , 식용 글루.. 더보기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상표법 위반,상표권침해,등록상표,도용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 짝퉁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 간 총13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씨(49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 더보기
[상표 등록사례] 이경규의 꼬꼬면- 상표등록, 연예인 상표등록, 상표출원, 음식상표, 특허사무소, 변리사 분류코드 30류(9판) 제30류 : 가공한 곡물 , 건조된 밀글루텐 , 건조된 파스타 , 건조조리된 밥 , 곡물가공식품 , 곡물로 만든 칩(Chips) , 곡물소시지 , 곡물수프 ,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 곡물조제품 , 곡분제 식품 , 곡분제 페이스트 , 곡분제품 , 교자용 파스타묶음 , 국수 , 굵게 간 옥수수 , 귀리를 주성분으로한 식품 , 귀리프레이크 , 귀리플레이크 , 냉면 , 도시락밥 , 라면 , 라비올리(Ravioli) ,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 마카로니 , 만두 , 만두피 , 면류 , 묽게 탄 옥수수 , 밀기울 , 버미첼리(Vermicelli) , 볶은 옥수수 , 빈대떡 , 샌드위치 , 소면국수 , 수프용 파스타 , 스파게티 , 식용 곡분제 페이스트 , 식.. 더보기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5499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 시트로부터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 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 더보기
브랜드 권리확보 지원(지식재산 창출지원)-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비용 지원,상표등록,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지역지식센터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용 상표에 대한 선행출원ㆍ등록 여부 검색 및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을 지원 ☞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비용 일부 지원 국내 출원은 건당 25만원이내, 해외 출원은 건당 25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지원제외 대상 ㅇ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ㅇ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상표 ㅇ 동일 상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 더보기
[특허법원판례]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상표등록무효심판, LG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8. 선고 2007허693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상표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