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식] 유럽 등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상표 출원 증가-특허사무소, 특허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출원, 디자인출원, 중소기업 특허출원
유럽 등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상표 출원 증가 - 특허, 상표 출원이 각각 8%, 7% 증가 - 유럽·미국 등 재정위기로 불확실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2012년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이 총 400,815건으로 2011년 371,116건에 비해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특허 및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경제 여건의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 출원은 전년대비 7.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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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붙는 ®과 TM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Registered의 약자, TM(Trademark, SM(Servicemark), 등록상표, 특허사무소
스타벅스 로고변경 (좌: 1992/ 우: 2011, 이미지 출처 : 스타벅스 홈페이지) 다음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스타벅스의 기존 로고 우측 하단부에는 “®”표시가, 새로운 로고에는 “TM"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 상표의 표시인, ®과 TM, SM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들 상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표의 표장 끝부분에 붙는 ®(Registered의 약자) 표시의 의미는, 해당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Registered trademark)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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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등록상표,상표등록,상표권,권리범위확인 심판,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여러 개의 유사 지정상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 권 때문에 취소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수개이고,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위하여, 사용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사한 지정상품 사이의 상품을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극적)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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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유통업체 자체상표 제품박람회(PLMA 2013) 참가지원-건강관련제품 상표출원, 미용관련제품 상표출원, 소비재관련제품 상표출원, DIY제품관련제품 상표출원, 여가제품관련제품 상표출..
사업개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네덜란드 유통업체 자체상표 제품박람회(PLMA 2013)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지원 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부스임차료 전액, 공동관 장치비 전액, 편도운송료, 통역비 전액 단, 업체에서는 항공료, 체재비, 부스추가 장치비용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대구광역시소재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년 1월 25일(금)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유통업체 자체상표 제품 박람회(PLMA 2013) - 개최기간 : 2013. 5. 28 ~ 29(4일간) - 개최장소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Exhibition Center -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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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JUST DO IT - 상표등록, 스포츠용품 상표등록, 신발 상표, 나이키,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분류코드 25류(9판) 신발, 의류(apparel), 저지(jerseys), 팬츠, 반바지, 셔츠, 스커트, 티셔츠,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조끼, 탱크탑, 풀오버(pullovers), 워밍업용 슈트(warm-up suits), 재킷, 방풍재킷(wind-resistant jackets), 드레스, 속옷, 의류용 벨트, 암밴드(arm bands), 스포츠용 브라(sports bras), 양말, 손목밴드, 스웨트밴드, 모자(headwear), 햇(테가 있는 것 - hats), 캡(테가 없는 것 - caps), 모자챙(sun visors) 출원번호(일자) 4020110000786 (2011.01.06) 등록번호(일자) 4008950350000 (2011.12.16) 공고번호(일자) 4020110064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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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결합상표,지정상품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476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있어서 문자 부분을 요부로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교자상, 젓가락, 찬합, 밥상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 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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