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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법원 판례]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11411 판결 [권리범위(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사용하던 독립된 오존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수처리 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되는 오존가스 등을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도 별도의 오존 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처리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된 오존가스를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기술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구성을 비교하면,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은 하나의 수처리장치 내에 물과 오.. 더보기
특허권의 간접침해의 판단기준-특허법원, 특허침해, 권리범위확인신판, 특허발명, 특허등록, 특허권리, 특허사무소, 심판전문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의 판단기준 나.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따른 권리범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이라고만 한다)을 침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특허권의 침해에 이르게 될 고도의.. 더보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10807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균등하지 않아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응하여 출원인인 원고의 보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정됨으로써 보정된 종류와 다른 종류의 구성은 특허발명 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더보기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상표법, 유사상표, 지정상품, 상표 요부, 식별력,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특..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0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전력케이블 등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지정상품이 로 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로봇 관련 상품인 선출원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ROBO’는 영어사전에 ‘의원들이 선거구민의 진정 따위에 대한 회답으로 보내는 상투적 표 현의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로 ‘ROBO’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영화제목으로 유명한 “로보캅” 시리즈,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 더보기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특허법원, 결합상표, 도형상표, 문자상표, 기술적상표, 지정상품, 성질표시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7. 25. 선고 2007허35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사례 나. 지정상품이 검도복 등인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 표시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상표에 위와 같은 기 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성질표시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상.. 더보기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분포기.. 사건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7허85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지 분포기로 인하여 그 심판청구의 부적법이란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 을 뿐, 다른 공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특 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심판청구의 적법성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BM특허, BM특허 등록, 자연법칙이용 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나. ‘BM 발명’에 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 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 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 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나. 명칭을.. 더보기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고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6. 13. 선고 2006허7498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이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단순히 발명의 범주만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고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 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더보기
특허법원, 등록무효심판- 토요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정정 게시)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498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토요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판결요지 :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기간에 계산에 관하여 현재 시행 중인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특허법(법률 제7871호) 부칙 제6조 본문에 의하면, 위 법 시행에 관한 일반적 경과 조치로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소송 등은 ..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므로, 공지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577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 하므로, 공지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공지의 단일제제를 종합하여 복합제제를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아주 용이하다고 할 것이고, 약효가 유사한 두 가지 약물을 한 가지씩만 투여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약물량을 줄이 지 않은 채 두 가지 약물을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약효가 어느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쥐를 대상으로 아캄프로세이트 100㎎/kg/day을 투여한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에탄올 섭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