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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법원 판결-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63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 더보기
호프전문점 경영업과 닭요리전문점 경영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출원서비스표 와 선출원서비스표는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의 일부가 유사하므로 그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7허330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프전문점 경영업과 닭요리전문점 경영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출원서비스표 와 선출원서비스표 는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의 일부가 유사하므로 그 거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닭요리 전문점에서 닭튀김 등의 닭요리를 맥주나 생맥주와 함께 판매함은 물론, 호프전문점 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면서 닭튀김 등 닭요리를 안주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호프전문점 경영업, 호프전문점 체인업과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닭요리전문점 경영업, 닭요리전문점 체인업 등은 그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장소, 수요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상표출원, 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90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판단방법 나.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거래의 실정, 그 표장 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 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이에 .. 더보기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95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성질표시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과 결합된 상표 에 있어 요부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왕족발”, “감자탕”과 확인대상 표장 “”의 “족발”, “보쌈”, “감자탕”은 모두 지정서비스 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 상표장의 “왕” 부분 역시 “족발” 또는 “보쌈”과 결합하여 음식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 별력이 없다. 이에 반하여 “제일” 부분은, ‘第一, 순서상 첫째, 으뜸”이라는 의미{“제일”이라는 단어는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더보기
특허법원판결-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LIXEL”과 선등록상표 “RECELL”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7허122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릭셀’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리셀’로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첫번째 음절의 받침의 유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릭셀’과 ‘리셀’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고, “LIXEL”과 “RECELL” 모두 통상의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들로서 그 직감되는 의미가 없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대비 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정신신경 계통의 안정제 내지 치료제로서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 더보기
특허법원-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30. 선고 2006허443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BROWN”이 그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에 관하여 그 수요자인 전문가 등 거래업계에서 ‘브라운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스발생기”는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고가 의 장치로서, 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전문가들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노컷뉴스”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78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는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상당수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지어 볼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가.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메인 이름이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 더보기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8. 선고 2005허632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반려된 정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여 정정청구를 인용한 후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를 기초로 특허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심결의 위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한 경우 특허심판원에 서는 그 절차에서 청구된 정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그 정정이 적법하다면 정정된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며, 그 정정이 부적법하다면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기초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정정청구를 심판 의 대상으로 삼고, 적법하게 청구된 정정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 더보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특허법원,식별력,등록상표,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변리사,상표전문특허사무소,가산동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4. 28. 선고 2005허1067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당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