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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금융 관련업에서“우리투자증권(색채서비스표)”와“우리기술투자(주)”의 유사 여부 (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7. 선고 2007허540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금융 관련업에서 “(색채서비스표)”와 “”의 유사 여부 (소극) 판결요지 :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금융 관련업인 선등록서비스표 “”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색채서비스표)”는 모두, 부수적인 도형 부분과 인칭대명사로서 광 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련된 표시인 ‘투자증권’이나 ‘기술투자 (주)’ 등 모두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들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 념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외관, 호칭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금융 관련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와 거 래실정상 여러 .. 더보기
양 구성요소의 기술적 사상이 다른 경우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6허11763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양 구성요소의 기술적 사상이 다른 경우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설계변경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는 “탄성분입상물 (3)은 합성 또는 천연고무를 분쇄한 고무 칩, … 등으로 대표되는 나무 재질의 분쇄물의 1종 또는 2종 이상의 혼합물이다. 탄성분입상물(3)의 입경은 … 일반적으로 0.7-2㎜ 정도가 바람 직하다”( 제2호증 번역문, 제3면 제18행 내지 제22행) “무기질분입상물(4)은 탄성분입상물(3) 을 안정하게 누를 수 있도록 탄성분입상물(4)보다도 비중이 큰 물질, 예를 들어 모래가 사용 되며, 입경은 탄성분입상물과 같.. 더보기
청구범위의 전제부에‘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공지’라고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가 출원과정에서 보호범위 로부터 제외한 구성요소 이외의 구성요소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의 요지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젭슨 형식(Jepson type)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 고.. 더보기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 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법, 유사디자인,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8. 선고 2006허10319 판결[거절결정(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 나. “샹들리에”에 관한 출원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 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샹들리에는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변화시킬 여지가 적지 않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따라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가감될 수 있으며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채용한 나뭇잎 형상의 커버를 방사상으로 배열한 부분은 선 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 그 유사의 폭을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한다. 나. “샹들리에”에 관한 출원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 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 더보기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르..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20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 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 전 청구항 1.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모발 부착대를 특징부로 하여 출원을 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모발부착대는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같이 모발부착대를 전제부로 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312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의 안정기 외함 구조는 외함(16)과 상·하부 커버(14)의 재질이 철로 구성되어 있고, 외함의 둘레에 방열용 돌출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외부 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식되기 쉬우며 방열기능이 없어 안정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 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더보기
출원상표“Ipum”과 선등록상표“Ipsum”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유사상표,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지정상품,상품 출처오인,특허법원,특허사무소,변리사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62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Ipum”과 선등록상표 “Ipsum”은 알파벳의 글자수가 4자와 5자로 선등록 상표에 “s”자가 더 있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영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좌우로 배치 하면서 선등록상표에 더 있는 “s”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고 글씨 체도 동일한 점, 첫 글자인 “I”를 알파벳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글자를 모두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형상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양 상표의 인상이 거의 동일하여,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두 .. 더보기
등록된 디자인의 중요한 모티브와 동일한 모티브의 디자인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사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367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등록된 디자인의 중요한 모티브와 동일한 모티브의 디자인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사 의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모티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ㄴ"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이하 ‘제1모티브’라 한다)과 파지부의 구성을 양측에 환형돌부를 배치하고, 가운데는 다수의 횡방향 요홈과 파지돌부를 가지는 볼록한 원기둥으로 형성한 점(이하 ‘제2모티브’라 한다)이며, 양 디자인의 삽입구는 문의 손잡이를 설치하였을 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으로서 물품의 거래시에도 전혀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비중을 극히 낮게 두어야 한다. 그 중..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나선형으로 뿜칠하는’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9272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우레탄 프리폴 리머와 경화제를 우레탄 수지 기재층 상단에 스프레이로 나선형으로 뿜칠하면 본 발명에 따 른 요철을 갖는 우레탄 시트가 제조된다. 이때 스프레이로는 Ф5∽10㎜인 본타일 건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나선형 뿜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리신 건으로 요변성 우레탄 을 뿜칠(吹付)하는 기술구성이 나와 있고(갑 제4호증, 3면 .. 더보기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내린 거절결정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7허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내린 거절결정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 27의 청구범위는 출원 당시 청구항 1의 청구범위와 비교할 때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가된 청구항 27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이에 대하 여도 구 특허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