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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6허10807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보정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균등하지 않아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치환함 이 가능하다거나 용이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응하여 출원인인 원고의 보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정됨으로써 보정된 종류와 다른 종류의 구성은 특허발명 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어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더보기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691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인 바, 명칭을 “윤전식 인쇄기의 잉크농도제어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손 가락 터치에 의하여 지정 레벨치에 상응하는 위치에 이동 표시되는 ‘또는’ 숫자패드 화면에서의 숫자 터치 지정에 의하여 이동 표시되는 레벨치 지정커서”라는 기재는 “또는”이라는 표현 그 자 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여, 손가락 터치나 숫자 터치의 어느 하나 를 의미하는 선택적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두고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손가락 ..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5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로’의 해석방법 나. 명칭을 “조영매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임의로 칼륨염 및 마그네슘염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염이 용해되어 있고” 부분에서 ‘임의로’는 ‘선택된’을 수식하는 것으로만 보아, 위 부분을 칼륨염이나 마그네슘염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 칙인바, ‘임의로’라는 낱말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그 사전적 의미가 “자기 마음대로” 나 “마음내키는 대로”이고, 뒤따르는 낱말과 “,”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 더보기
특허청구범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및 ‘발현 시스템’이라는 기재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3. 22. 선고 2006허5751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청구범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 및 ‘발현 시스템’ 이라는 기재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이라는 기재는 ‘이루어지는’의 의미와 핵심 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에 필수 구성요소를 기재하도록 한 특 허법의 규정을 분명히 한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필수적으로’라는 기재가 덧붙여졌다고 하여 그 기재가 불명확해 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을 영어로 표기하면 ‘consisting essentially o.. 더보기
비즈니스 방법 발명에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을 거절한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판결 판시사항: 비즈니스 방법 발명에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을 거절한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소프 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 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 더보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91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판단 방법 다. 명칭을 “용접 결함이 없는 데크 플레이트”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정정청구의 적법 성과 진보성을 모두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이므로 복수의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로서 그 가부를 판단해야 할 뿐,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 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 외에..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2. 선고 2006허103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기 위해서 는 당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 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셔터격자(3)의 양단(3’)에 베어링(50)을 체결한 체결구(5)가 셔터격자(3)에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더보기
특허법원판례-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기능적 청구항”의 허용 여부(한정 적극) 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등록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탄성수단” 이라는 기능적 표현에 고무줄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이라도 명세서 본문과 도면 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나. 등록발명의 청구항은 “탄성수단이 늘어난 상태에서 고정되어 상하로 주름짐을 특징으로 하는 주름진 압박밴드”라고 되어 .. 더보기
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동일사실'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지(소극) 판결요지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등록권리와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청구 원인사실 내지 심판대상물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바,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