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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유사

[특허법원 판례]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96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도안화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여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상부의 영문자부분인 ”dvb"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 “” 역시 상부의 영문자부분이 “DVB"를 도안화한 것임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도록 위쪽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두어, 굵은 서체로 특색 있게 도안화된 점에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 더보기
[특허법원판례-“foo”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상표거절불복심판, 도형상표, 호칭유사, 출원상표, 식별력, 특허사무소 사 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3674 판결 판시사항 :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동물도형상표의 호칭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 하더라도, ① 도형과 함께 문자 ‘foo’가 기재되어 있어 ‘푸’로 쉽게 호칭할 수 있는 점, ② 오늘날 동물의 도형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상표들은, 단순히 그 동물의 대표적인 명칭에 따라 ‘개표’, ‘곰표’, ‘돼지표’, '고양이표‘ 등으 로 호칭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동물 표장에 독특한 호칭을 붙이거나, 상표권자의 상호 로 호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경험칙),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는 그 종에 따라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털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개 형..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출원서비스표 “오뎅사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일본어 상표출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10012 사건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오뎅사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오뎅"과 ”사께“가 결합된 문자서비스표로서, 그 중 ”오뎅“은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일본어 단어로서 ”(어묵)꼬치안주“를 의미하는 ”おでん“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하게 하고, “사께”도 일본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일본음식점경영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수요자들에게 일본어 단어로서 “술”을 의미하는 “さけ”의 한글 음역 표기임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 업의 서비스의 원재료 등 성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더보기
'설중매(선출원상표)'와 '설매'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허 66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선출원상표)와 의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선출원상표는 ‘설’과 ‘매’ 사이에 ‘중’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위 설중매가 한자 ‘雪中梅’가 병기되어 있는 관계로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터인데, 그러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해 ‘설매’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 이 ‘설매’만으로 약칭될 경우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나. 설중매라는 표장..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출원상표 ‘TRUFILL DCS ORBIT’가 선등록상표 ‘DCS’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6허1159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 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 영문자에 의하여 외관상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응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DCS’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표 전체를 보고 호칭 및 관념을 결정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CS’는 상표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가운데 있고 그 발음 에 있어서도 앞부분의 'TRUFILL'은 ‘트루필’로, 뒷부분의 'ORBIT'는 ‘오비트’로 각 3음절로 발 음되나 'DCS’는 ‘디씨에스’로 4음절로 더 길게 발음되며 그 의미도.. 더보기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남성알미늄”과 선등록상표 “남선알미늄”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6허1161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인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남성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남선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선’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 호칭인 경우, 양 상표는 모두 5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두 번째 음절의 받침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고 그 다른 부분인 받침자도 ‘ㄴ’과 ‘ㅇ’으로 모두 울림소리에 불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남성알미늄’과 ‘남선알미늄’은 호칭이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 더보기
특허법원판결-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LIXEL”과 선등록상표 “RECELL”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선고 2007허122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우울증치료제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릭셀’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리셀’로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첫번째 음절의 받침의 유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릭셀’과 ‘리셀’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고, “LIXEL”과 “RECELL” 모두 통상의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들로서 그 직감되는 의미가 없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대비 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정신신경 계통의 안정제 내지 치료제로서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 “GOOD START”와 선등록상표 “START”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6112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good skin”과 도형 아래의 “GOOD START”로 분리관찰할 수 있지만, “GOOD START”부분을 다시 “GOOD”과 “START”로 분리관찰하여 “START”만으로 호칭,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6허208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 부분은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 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이고,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 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대한 외국 수요자 사이의 일반적인 호칭을 한글 또는 영어로 단순하게 음역하여 표기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본에서 주지·저명한 비교대상상표 ひよ子에 대하여 일본의 일반 수요자가 호칭하는 발음인 “ひよこ”를 그대로 한글로 음역한 ‘히요꼬’ 아래에 그 영어음역인 ‘HIYOKO’를 이단으로 병기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비교가 되는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호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