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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이 사건 등록상표 “GOOD START”와 선등록상표 “START”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6112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good skin”과 도형 아래의 “GOOD START”로 분리관찰할 수 있지만, “GOOD START”부분을 다시 “GOOD”과 “START”로 분리관찰하여 “START”만으로 호칭,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6허318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발한방지제'와 '인체용방취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인 화장용 수렴제, 일반화장수 등 일반 화장품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는 철자 수가 동일하고 동일한 철자들의 배열순서도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며, 호칭도 매우 흡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인체용 방취제와 인체용 발한방지제는 일반화장품류와 달리 식.. 더보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28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나. 도형서비스표나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 판결요지 : 가. 출원서비스표 “”와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주요부분의 호칭과 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이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이므로, 두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 판단함이 상당하다. 두 서비스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아이클리닉’ 또는 ‘우리 안과’ 등으로, 비교대상 서비스표는 ‘우리아이 점 씨씨’ 또는 ‘우리아이 소아과’ 등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또한 현저하게 상이..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상표등록,선등록상표,유사상표,상표출원,출원상표,상표법,상표,상표전문변리사,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출원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인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의 유사 여부(적극)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중요부분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와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은 모두 사람이 욕실에서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품들로서 그 용도.. 더보기
혈당측정기와 외과용 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6허357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혈당측정기와 외과용 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혈당측정기’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상품류 구분표상 제10류 제1군의 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혈당측정기’는 제1목의 진단용 기계기구에 속하고, 선등록상표의 지 정상품 중 ‘임플란트 시술기구’는 제2목의 수술용 기계기구에 속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들은 제7목의 의료용 보조기구 및 교정기구에 해당하는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에 속하므로 상품류 구분표상의 세목이 다르다... 더보기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6허208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호텔업 등의 서비스표인 “HOTEL RITZ”, “RITZ”와 “리츠플라자호텔”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 부분은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 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이고,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 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 더보기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6허299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지정상품이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인 출원상표 “오토나라”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 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오토나라”는 “CD-ROM,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가스누출경보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상당수 지정상품들과 관련지어 볼 때, “자동으로 작동(또는 제어)되는 기계의 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 직감되어 지정상품들의 성질(품질, 효능,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므로,.. 더보기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89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그 외국어상표를 표기한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의 한글음역 상표를 함께 표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나. 의약품인 지정상품에 외국어상표 “ELOCOM”과 그 한글음역상표 “에로콤”이 함께 표기되 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어상표의 호칭은 “엘로콤”이 아니라 “에로콤.. 더보기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상표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967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와 가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 나. 중 한글표장 “아따맘마”는 새로운 관념을 가진 조어표장으로 서 “아따”와 “맘마”로 분리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표장 중 “맘마” 부분은 유아 및 어린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어,.. 더보기
‘햇반’의 지정상품인 ‘포장밥, 도시락밥’ 등과 ‘햇반기’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 사이에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5. 25. 선고 2006허268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햇반’의 지정상품인 ‘포장밥, 도시락밥’ 등과 ‘햇반기’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 사이에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햇반’의 지정상품인 ‘포장밥, 도시락밥’ 등은 쌀을 밥솥에 넣어 지은 밥으로 만든 즉석밥의 일종이고, 출원상표 ‘햇반기’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은 가스연료를 사용하여 밥을 짓는 밥솥의 일종이다. ‘가스밥솥’은 ‘포장밥, 도시락밥’ 등을 만드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 인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스밥솥은 그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꼭 단체급식을 위한 식당에서만 사용된다고 한정할 수 없고, 장차 일반가정이나 대중음식점 등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