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ALPHA" 부분과 ”TEC"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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