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13. 선고 2007허615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은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나.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전치과정에서 보정 각하결정 후에 후속 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 한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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