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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특허법원, 상표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21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 나. 선등록상표인 “ ”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등록상표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 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 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라고 보아 야 한다. 또한, 저명상표와 유.. 더보기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390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 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은 모두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정보를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공 서비스의 성질이 나 내용, 제공 .. 더보기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6허50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STARPREYA”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STARBUCKS”는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이 다르며,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양 상표는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양 상표의 “STAR” 부분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이어서 그 식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 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등록.. 더보기
이 사건 등록상표 “GOOD START”와 선등록상표 “START”의 유사 여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6112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good skin”과 도형 아래의 “GOOD START”로 분리관찰할 수 있지만, “GOOD START”부분을 다시 “GOOD”과 “START”로 분리관찰하여 “START”만으로 호칭, 관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6허318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가 표장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발한방지제'와 '인체용방취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인 화장용 수렴제, 일반화장수 등 일반 화장품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NEUTRA-ACTIV'와 'NUTRIACTIVE'는 철자 수가 동일하고 동일한 철자들의 배열순서도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며, 호칭도 매우 흡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인체용 방취제와 인체용 발한방지제는 일반화장품류와 달리 식.. 더보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285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될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한 사례 나. 도형서비스표나 결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 판결요지 : 가. 출원서비스표 “”와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주요부분의 호칭과 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이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이므로, 두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 판단함이 상당하다. 두 서비스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아이클리닉’ 또는 ‘우리 안과’ 등으로, 비교대상 서비스표는 ‘우리아이 점 씨씨’ 또는 ‘우리아이 소아과’ 등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또한 현저하게 상이..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상표등록,선등록상표,유사상표,상표출원,출원상표,상표법,상표,상표전문변리사,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출원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인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의 유사 여부(적극) 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중요부분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체용 물비누와 세액’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크린싱크림’은 모두 사람이 욕실에서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품들로서 그 용도.. 더보기
혈당측정기와 외과용 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6허357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혈당측정기와 외과용 임플란트 수술기구 등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혈당측정기’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상품류 구분표상 제10류 제1군의 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혈당측정기’는 제1목의 진단용 기계기구에 속하고, 선등록상표의 지 정상품 중 ‘임플란트 시술기구’는 제2목의 수술용 기계기구에 속하며, 나머지 지정상품들은 제7목의 의료용 보조기구 및 교정기구에 해당하는 외과수술용 이식물(移植物)에 속하므로 상품류 구분표상의 세목이 다르다... 더보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대한 외국 수요자 사이의 일반적인 호칭을 한글 또는 영어로 단순하게 음역하여 표기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일본에서 주지·저명한 비교대상상표 ひよ子에 대하여 일본의 일반 수요자가 호칭하는 발음인 “ひよこ”를 그대로 한글로 음역한 ‘히요꼬’ 아래에 그 영어음역인 ‘HIYOKO’를 이단으로 병기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비교가 되는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호와 .. 더보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6허824, 831(병합), 1421(병합)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 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 더보기